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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신고하는 내부고발자(임직원)도 포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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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신고하는 내부고발자(임직원)도 포상 받는다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7.05.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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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허용 사유를 명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등 내부고발자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서, 신고 포상금은 과징금 부과건 기준 최대 1억원이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 대물로 변제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단서조항)을 마련했다.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를 비롯해 관련법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대물변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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