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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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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7.04.0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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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까지 … 소득 ․ 재산 ․ 인적조사를 통한 부정수급방지 및 권리구제

 

 

김제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자료 변동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이달 3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도 등 24개 기관 71종의 공적자료와 134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등 총 3,277명이다.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소득·재산·인적 정보 자료를 확인,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급여변동자와 예상탈락자는 사전통보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것.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와 함께 소득 · 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확인조사과정에서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이의신청기간 부여 등으로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장중지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차상위제도, 민간자원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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