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지자체, 도로공사 등과 합동 단속 나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31일까지 경찰서, 지자체, 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과적차량, 적재중량 초과차량, 적재불량 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이다.
단속은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국도, 지방도와 우회도로 길목 등에서 불시에 이뤄지며, 적발 차량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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