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때, 대통령의 세월호 인명구조의무 소홀 지적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을 선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7명 전원이 참석한 재판관회의에서 헌재법 및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현 7명의 재판관 중 임명 날짜가 가장 빠른 선임자이다.
김 헌재소장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난 경력이 있는데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는 등으로 헌법 재판관 중에서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김 헌재소장은 또 지난 10일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비록 탄핵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남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한 김 헌재 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민주당 추천)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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