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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문화시설 위탁자 선정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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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문화시설 위탁자 선정 잡음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6.1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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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한옥마을 문화시설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 일부 탈락업체들이 심사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5일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진행된 한옥마을 문화시설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 설명시간이 지나치게 짧고 해당 실무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9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신청자 당 5분씩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평가해 위탁운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제안설명 시간이 5분에 불과해 지나치게 짧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이 전문분야라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심사위원들이 제안설명을 통해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사에 참여했던 일부 신청자 가운데는 신청시설과 사업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했으나 심사위원들의 질문에서 이를 이해했는지 의구심을 일었다는 것이다.

위탁기간이 3년이나 되는데도 5분 내에 운영과 사업계획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업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직전에야 위원들에게 배부돼 충분한 검토와 평가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사위원으로 한옥마을사업소 소장이 참여한 것도 불만 요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주시의 입맛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거나 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설명 시간을 당초 10분으로 잡았다가 신청자들이 많아 시간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소요돼 불가피하게 단축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발표 시간이 짧아 평가에 어려은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공무원의 심사위원 참여는 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며 “심사위원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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