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에 반발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직원 등을 폭행한 A씨(56) 등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7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9일 오후 12시5분께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실 앞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받고 있다. 또 전북교육청 및 도청 직원 1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 교육감 등은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다.
17명 중 16명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이고 나머지 1명은 한 회원의 남편이다.
검찰은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현재까지도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들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모두 초범 또는 동종 전고가 없는 선량한 시민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진 않았다.
전북도의원 16명과 군산시의원 21명이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것도 감안됐다.
검찰은 개인별 범행 내용에 따라 차등해 구형하기로 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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