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후보사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신협 전직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후보자매수 과정에 개입한 전·현직 간부 3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A신협 전 부장 서모씨(61)와 전 상무 이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서씨는 지난 2014년 7월 15일 오전, 전주시의 한 커피숍에서 상임이사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이씨에게 40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이씨는 전주A신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다.
서씨는 같은 해 6월 26일 전주의 한 건강원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인 부이사장 문모(70)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문 부이사장을 비롯한 간부 3명에게도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 등은 같은 해 2월 실시된 이사장 등 임원 선거에서 같은 캠프에서 활동한 서씨를 상임이사로 만들기 위해 이씨에게 ‘후보사퇴 시 2018년 상임이사 선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연명 각서를 작성하는 등 후보자 매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최모(53) 이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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