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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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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 추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5.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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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른 한여농 회원 교육 실시
전북농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 추진
전북농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에 따라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이하 한여농) 회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한여농는 농업·농촌의 경영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인식 정립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 전북 도연합회 외에 관내 13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북농관원은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3월 19일 한여농 도연합회 임원 80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교육을 시작해 4월 11일 임실군 회원 50명, 4월 26일 군산시 회원 65명을 교육 하는 등 한여농 회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등록기준, 등록방법 등을 소개하고 유효기간(3년) 만료 대상자 관리 및 임차농지의 농지대장 등재 등 농업경영체등록 업무에서 꼭 필요한 중요 사항에 대해교육과 질의응답을 했다.

농어업경영체법이 지난 2월 17일에 개정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하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말소된 자는 1년간 신규등록을 할 수 없도록 강화된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유효기간(3년) 갱신 및 본인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자발적인 변경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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