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35)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됐다.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여만이었다. 그리고 19일 구속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03년 경찰 조사 당시 자백했던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미 최모씨(32·당시 16세)가 10년 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 당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이 사건은 현재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김씨의 경찰 진술조서도 증거채택도 힘든 상황이어서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택시기사에 대한 부검 결과와 다수의 목격자 진술, 살인 현장 검증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씨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익산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익산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검·경은 16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2)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자백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최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 17일 오전,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심개시결정이 나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숨진 유씨의 택시회사 관계자와 당시 수사 경찰관 등을 조사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에는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내렸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