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가 급증하는 각종 행사와 수확철을 맞아 차량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자전거와 사발이,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4건(전체 교통사망사고 26%)이 모두 65세 이상의 노인층인 점을 감안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방법을 교육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 홍보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주행 중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므로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며,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하고 갑작스런 차로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하며,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차량사고와 달리 자전거와 이륜차는 단순한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운행 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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