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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등 고급승용차는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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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등 고급승용차는 치외법권
  • 김보경
  • 승인 2007.07.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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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등 고급승용차는 치외법권?

-불법주차해도 특수 장비 없어 견인 못해

시내 불법주정차량 단속에서 외제차나 고급차량은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주정차 단속대수는 1068대로 지난해의 경우 3582대가 견인됐다.

하지만 그 중 외제차량이나 대형고급 차량의 경우 견인 실적은 거의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제승용차나 고급승용차가 견인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것은 견인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용이 고스란히 견인 업체에 전가되기 때문이었다.

또 차량 견인 시 기어가 중립에 있지 않고 주차로 돼 있는 경우 차량 문을 열고 기어 위치를 바꿔야 하지만 고급 승용차량이나 외제차의 경우 열쇠가 아예 없거나 불법해제 방지 장치로 인해 시정장치를 해제 할 수 없어 견인업체들이 견인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2억원상당의 전용차량이 필요하지만 도내에는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견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전주시의 한 견인차량 보관소에 따르면 “일부고급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기사가 딸려 있어 견인차가 오면 피해 있다 다시금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전에 그랜저XG 차량을 견인 조치 하다가 조향 장치가 부셔져 수십 만원의 피해보상을 해준 적이 있어 고급차를 기피 할 수 밖에 없다”며 “고급승용차나 외제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2억원 상당의 견인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10년전 견인 비용이 2만원 이었는데 기름 값이 4배 이상 올랐지만 지금도 2만원이다”며 “견인 비용은 고정돼 장비구입비는 고사하고 기존차량 운영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청관계자는 “현제 견인업체는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에서 장비 구입 문제를 관여 할수 없는 실정이다”며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고 기존업체들의 계약이 끝나면 입찰조건에 이러한 장비 문제를 명시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청관계자는 “실제 단속되는 대형승용차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2억원이나 하는 전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아니냐”며 “오전7시부터 10시까지 카메라 단속과 현장 적발을 병행하고 있어 주정차 단속에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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