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매형의 가게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35분께 매형인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전주시 삼천동)에 불을 질러 1억6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날 매형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확 불을 질러버린다”며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음식점 바닥에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음식점 안에 손님은 없었다. 직원들도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장씨는 그 동안 누나와 매형에게 당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장씨는 법정에서 “B씨가 과거에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도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고 누나 또한 음식점에서 3개월간 일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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