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는 13일 고등학생을 강제로 취업시킨 뒤 흉기로 마구 때리고 현금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씨(26)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전주시 서신동 모 노래방에 허모군(17)을 강제로 취업시킨 뒤 “일을 나가지 않는다”며 수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허 군이 받은 인건비 2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께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허 군을 14시간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감금과 폭행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완산경찰서는 13일 혼잡한 결혼식장을 노리고 접근, 수 백 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7)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모 예식장에서 고모(35)씨가 축의금을 세는 사이 접수대에 있던 현금 28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돈 씀씀이가 크고 직업이 없다는 주변의 진술을 확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13일 오전 10시35분께 남원시 화수리 김모(80)씨의 집에서 김씨가 예초기 날을 갈다 목 부위에 치명적인 상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는 것을 친척 김모씨(77·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용 그라인더공구로 날을 갈다 튀어 오른 예초기 날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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