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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 설치한 뒤 지지호소, 선거운동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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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 설치한 뒤 지지호소, 선거운동원 ’구속‘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3.2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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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을 설치한 뒤 불법선거운동을 한 6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18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61)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인 A씨는 2월 초, 불법선거사무실(전주시 덕진구)을 차린 뒤 전화홍보원을 고용,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대가로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예비후보는 1개의 선거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는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1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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