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함께 여관에 투숙해 잠을 자던 지인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 1월 9일 오전 8시께 전주시 한 모텔에서 조모(20)씨 겉옷 주머니에 든 현금 2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조씨 등 친구 4명과 함께 전날 술을 마시다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조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교도소에 함께 복역한 친구로 조씨는 이 가운데 한명을 알아 함께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박군은 조씨의 주머니에 현금이 많은 것을 보고 범행을 준비했다. 친구 3명이 잠에 들자 다른 친구와 짜고 조씨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이 틈을 노려 주머니에서 현금을 훔쳤다.
조씨는 김 양식장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박군은 “조씨의 주머니에 돈이 든 것을 보고 다른 친구와 짜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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