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에서 술병을 던져 지나가던 인근을 지나던 사람이 다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전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2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소주병을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A(여·20)씨 바로 앞에 소주병이 떨어져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수색해 전씨를 붙잡았다. 이날 오전부터 술을 마신 전씨는 술에 취해 소주병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이웃 주민들은 전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술병을 밖으로 던졌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명 ‘캣맘’사건과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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