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3시3분께 전주시 모 사우나 2층 공동 휴게실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A씨(54·여)의 몸 위로 올라탄 뒤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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