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2:17 (토)
구 통진당 지방의원직 놓고 법리공방 ‘2막’ 시작··· ’초미의 관심‘
상태바
구 통진당 지방의원직 놓고 법리공방 ‘2막’ 시작··· ’초미의 관심‘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2.26 0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4일에 항소심 첫 공판, 선거법 192조 4항 해석 관건
 

구 통진당 지방의원직 인정여부에 대한 법정싸움이 다시 시작된다.

2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구 통진당 소속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 첫 공판이 오는 3월 14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가 맡는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당연퇴직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이현숙 의원)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22일,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명(전북 1명, 광주·전남 5명)에 대해 퇴직을 결정하자, 지난해 1월 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 192조 제4항에 따라 선고된 때부터 퇴직된다’고 전북도의회 등에 통보했다.

피고인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이 큰 논란과 화제가 됐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규정한 해산을 자의로 볼 것이냐 타의로 볼 것이냐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192조 4항에 규정된 소속정당의 합당과 해산을 타의에 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정당해산이란 타의에 의해 당적을 잃게 된 원고(이현숙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정당하다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타의에 의해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 조항의 ‘해산’을 자진 해산만 의미하므로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해석했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는 자진 해산만으로 해석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1심 판결 후 ‘헌재가 삼권분립 원칙을 어겼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등 거센 논란이 일었던 이번 사건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