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 무시 시외곽지역 응급차들 종일 주차...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잇어 강력한 단속 필요
차량 또는 보행자의 긴급 상황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도로안전지대가 일부 렉카 차량과 앰뷸런스에 의해 밤새 점령되고 있다. 안전지대를 주차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부 운전자들도 긴급 상황 시 이용돼야 할 안전지대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시 외곽도로와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안전지대의 경우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행 중인 운전자들이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커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오후 11시, 전주시 색장동 색장삼거리 인근에 위치한 안전지대에는 렉카차량 1대와 앰뷸런스 1대가 길 한복판에 주차돼 있다.
건너편 주유소 한켠에도 응급차량 2대가 자리 잡고 있다.
전주와 남원을 잇는 이 도로는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간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운전자들의 시야확보문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시각 아중리 모 모텔 앞 안전지대에도 대형 트레일러와 승용차량, 렉카차량과 앰뷸런스가 버젓이 주차돼 있다.
때문에 동부우회도로에서 아중리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주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주행에 어려움을 겪는가하면 건너편 도로에서 유턴하려는 차량들과 뒤엉켜 사고위험에 처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차량들의 안전지대 점령은 낮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진안방향으로 이어지는 동부우회도로 지하차도 주변의 안전지대 역시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운전자 한모씨(53)는 “도심뿐만 아니라 시 외곽도로의 안전지대에도 불법 주차된 렉카차량과 앰뷸런스가 가득하다”며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보면 아찔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과 함께 안전지대에 주차된 차량들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불법주차가 이뤄지는 형편”이라며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단속에 나서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 상황 이외에는 안전지대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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