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3시55분께 전주시 호성동 한 중학교 인근에서 택시기사 A(65)씨가 승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는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같은 달 2일 오전 11시40분께도 익산시 왕궁면 보석박물관 인근에서 택시기사 박모(62)씨가 승객 장모(33)씨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술에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탄 장씨는 결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5월 22일에는 전주시 효자동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승객 김모(55)씨가 운전기사 차모(59)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버스기사에게 하차할 곳을 물었으나 대답이 없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참여연대가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 폭행 발생 사건이 모두 276건이었다. 지난 2010년 44건, 2011년 54건, 2012년 49건, 2013년 44건, 지난해 45건, 올해 11월 말 현재 40건 등 매년 4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71건 295명을 검거해 29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명을 구속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택시·버스 운전기사 폭행사건을 각 지역경찰서별로 보면 전주덕진경찰서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주완산 61건, 군산 46건, 익산 45건, 정읍 17건 순이었다. 그러나 순창, 임실, 무주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주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고 익산 경찰서는 2012년 17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나 이후 매년 4~5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버스 및 택시 운전자의 폭행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운전자가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해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운전자나 승객이 상해를 입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명시하고 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 운전자 폭행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승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최홍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