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전주지검 정읍지청과 자치단체, 전북변협 정읍지회가 힘을 모은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충우)은 13일,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전북지방변호사회 정읍지회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정읍지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읍·면·동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을 하거나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등 각종 편의와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지청은 마을변호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기관 상호 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충우 지청장은 “고령의 농어촌 주민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마을, 지자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가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없는 무변촌 주민을 상대로 한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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