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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 개조해 하나로 써…“소액임차인 지위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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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채 개조해 하나로 써…“소액임차인 지위 인정못해”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1.10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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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소액임차인 보호받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

연립주택 2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했더라도, 집 사이의 벽을 허물어 만든 출입문을 통해 하나의 집으로 사용했다면 한 건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A씨 부부는 전주시 인후동의 한 연립주택 201호와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계약 후 부부는 두 주택 사이의 벽을 터 출입문을 만들었다. 등기부상 각각 독립된 구분 건물이지만,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한 셈이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구입한 주택이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부는 각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1500만에 월세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해당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9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고, A씨 부부는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을 요구해 1500만원을 배당받았다. 은행보다 우선한 지위에 있는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정을 안 은행은 “A씨 부부는 가장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며 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노태선 부장판사)은 10일, 은행이 A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A씨 부부)는 주택을 임차하면서 선순위로 설정된 원고(은행)의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목적으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법상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백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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