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은 오는 13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의회 포함)에 대한 4급 이상 공직자 및 지방의원 병역사항 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4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병무청은 이들이 신고한 병역사항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각 기관별로 4급 이상으로 승진 후 해당 공직자의 1개월 이내 병역사항 신고 여부와 최초 신고 후 전입·전출, 퇴직 등 신상변동 사항의 공개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연신고 및 착오 신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할 예정이나 고의로 병역사항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전북지역 병역사항 신고 대상기관은 31개이며, 신고의무자는 545명, 18세 이상 직계비속은 527명이다.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의 병역사항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홍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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