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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옥상에서 정신질환 환자 추락···병원책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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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옥상에서 정신질환 환자 추락···병원책임 범위는?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1.03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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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병원 주의의무 소홀 인정 돼. 다만 환자책임이 75%로 커"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면, 병원도 책임을 져야할까. 또 책임을 져야한다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35)는 지난 2008년 7월, 전주의 B병원 옥상에서 옆 건물 지붕위로 뛰어내렸다. 당시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었다.

B병원은 총 3층으로, 폐쇄병동이었다. 병원관계자의 허락 없이는 A씨가 입원해있던 2층에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사고 당시에도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옥상산책을 허락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쳤다. 하지가 마비됐고, 혼자 식사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였다. 이에 A씨 가족은 “"병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김도균 부장판사)는 3일, A씨가 B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등 2억 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병원 운영자)은 돌발 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진을 대동해 원고(A씨)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어느 정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이전에도 한 달 동안 입원해 자주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쐰 적이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다 폐쇄적인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B병원을 선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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