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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1·2호 관할권 갈등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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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1·2호 관할권 갈등 계속된다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5.10.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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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땅 분쟁 2라운드... 군산·부안은 법적 대응 불사/ 김제시만 “합리적 결정”환영

중앙분쟁조정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부안과 김제로 의결하면서 3개 시·군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27일 군산시와 부안군은 당초 예상대로 격하게 반발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김제시만이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3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외쳤다. 앞서 3·4호 방조제 분쟁의 경우, 대법원 결정이 소를 제기한 뒤 3년(2013년 11월)이나 지나서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군산시 ‘수용불가, 법적 대응’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방조제 관할권을 결정할 경우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군산시 소유가 되지만 이번 중분위 결정은 김제시 관할로 의결했다. 조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간척지 관할권을 결정하던 관례와 크게 달랐다.
이와 관련 문동신 군산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력도만을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고립시켜 놓은 채 1·2호 방조제를 각기 다른 지자체로 귀속시키면서 주민 혼란과 인접 지자체간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고 우려했다. 군산시는 대법원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총동원해 자치권 사수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김제시 ‘합리적인 결정 환영’
김제시는 중분위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확보, 시민과 함께이룬 성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분쟁조정위 결정의 합리성과 당위성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내부간선도로(동서2축, 남북2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한중경협단지, 수목원 등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나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제시는 군산·부안의 법적대응을 의식,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강조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안군 ‘형평성 반하는 결정, 법적 대응’
부안은 새만금사업으로 해창갯벌 매립 등 적지 않은 피해를 겪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체 새만금 방조제(28.7㎞) 중 16%(1호 방조제, 4.7㎞) 밖에 얻지 못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안군은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지리적으로 2호 방조제는 부안군과 연결돼 있고, 최단거리에 있어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방조제 관리와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부안 역시 군산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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