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집행부의 선결처분권에 제동을 걸었지만 익산시는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익산시의회는 8일 익산시가 승인을 요구한 광역상수도 도입과 시청사 보수·보강을 위한 선결처분권에 대해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선결처분권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전국적인 조롱거리일 뿐이라는 사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특히 사상 유래 없는 선결처분권에 대해 고소·고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으며 향후 그 피해에 대해 해당 국장과 과장, 계장이 변상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경철 시장은 시의회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결처분권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밝히며 강행의지를 표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의회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선결처분이 발동되는 것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광역상수도 도입을 시사했다.
결국 선결처분의 적정성을 놓고 의견대립을 보이던 익산시와 시의회가 향후 예산의 집행여부를 놓고 또 다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선결처분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정지결정 처리 등 행정절차와 법적대응까지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조규대 시의장은 "선결처분은 시의회에서 부결하면 바로 중지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강행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 감사원 감사요구와 사법기관 고소·고발 등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철 시장은 지난 5일 물 부족 해결과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도입, 시청사 보수·보강을 위한 선결처분을 발표한 바 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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