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 쌀(나라미)을 구입할 수 있는 공급대상이 당초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서 맞춤형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된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영의 복지용 쌀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변경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2014년 12월)으로 수급권자의 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통합급여 체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용 쌀(나라미)을 구입할 수 있는 공급대상이 당초 최저생계비 이하 및 차상위 계층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돼 대상자가 당초보다 최대 약 76만명이 증가될 전망이다.
복지용 쌀(나라미)은 보건복지부 ‘정부관리양곡할인지원사업’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50% 할인된 금액(나머지 50%는 보건복지부 담당)으로 공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정보광장-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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