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기관은 앞으로 활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관리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교육지원청별로 물품보관방을 운영하고, 신설 학교나 기관은 구매할 물품의 10% 이상을 불용품을 활용하도록 권장된다.
전북도교육청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특회계 물품 활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물품 구매에 앞서 향후 전망 및 재고량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구입하고, 5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는 물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불용품은 폐기·매각보다는 관리전환을 최우선 실시하도록 했으며, 교직원 인사 이동 시 전출입 학교 간 물품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관리전환 소요조회 절차도 간소화 돼 에듀파인 등록시 업무관리 시스템 게시판과 연계되도록 했다.
신설학교 및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불용품을 10% 이상 활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관별로 ‘주요 품목명 외 0종’으로 되어 있어 주요 품목이 아닌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고, 품목별 실물사진 현황자료가 누락되거나 별도 파일 확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품을 단일 품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메뉴를 개선하고, 품명이 여러개일 경우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엑셀업로드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육지원청별로 물품 보관방(보물창고) 기능을 하는 ‘불용품 관리 지역 거점 센터’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일시적 소요 물품에 대한 공동활용 및 대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나 기관에서 신규 물품을 선호하고 기존 물품의 재활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물품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물품 활용·관리 방안은 사용가능한 불용품 관리전환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해 교육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북교특회계 물품 보유액은 총 6735억원으로, 지난해 세출결산액 2조7666억원의 24%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 중 학과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유로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된 실적은 총 3교 2억900만원이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