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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회계 담당 일부 공무원 관련규정 제대로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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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회계 담당 일부 공무원 관련규정 제대로 지키지 않아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8.2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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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회계 담당 일부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현장 서류실사를 하지 않거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교육지원청은 7월 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4곳의 재무감사 결과 17건의 부적정한 회계업무 처리를 적발하고 관련 교직원 47명에 대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익산교육지원청은 또 잘못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 등에 대해 회수 및 추가지급 등 1800여만원의 재정적 처분을 함께 요구했다.

실제 익산 모 초등학교는 통일된 복장으로 교직원임을 쉽게 알게하기 위해 지난 2012∼2013년도에 학교 체육대회용 교직원 운동복을 800만원을 주고 구입하면서 ‘예산편성·집행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익산의 다른 초등학교 회계업무 담당자는 부양가족수당 신고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68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한데 이어 다른 학교 업무담당자는 교직원의 방학중 근무일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 4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속학교 교직원이 아닌 동일 학교재단 내 다른학교 교직원의 축·부의금을 지급한데 이어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내부교원의 근속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일부 학교에서 회계업무 처리과정에서 현장서류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당초계획과 사업집행결과를 비교해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회계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교육지원청 감사관계자는 “앞으로 재무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반복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고, 감사사례 직무교육 등도 강화하는 등 예방·지도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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