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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교통법규위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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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교통법규위반 ‘사각지대’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5.08.0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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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법령 개선해야”

 
- 최근 5년간 총 6031건 달해
- 교통사고 건수도 586건 발생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해 제출받은 「군용차량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총 6,031건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군용차량 교통법규위반 가운데 76.8%(3,391건)가 속도위반이었으며, 20.5%(1,236건)는 신호위반이었다. 전용차로 위반도 2.6%(156건)에 달했다. 또한 불법유턴, 갓길운행은 물론 위험천만한 중대 교통법규위반인 역주행마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육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140건으로 2010년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586건에 달했다. 역시 육군소속군용차량이 전체 교통사고의 80.4%(471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해군 10.9%(64건), 공군 7.3%(43건), 국방부 직할부대 1.4%(8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가 66.9%(392건)로 가장 많았고, 교통법규위반 18.1%(106건), 운전미숙 9.6%(56건), 졸음운전 4.3%(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매년 상당하지만 관할경찰서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규정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차량도 육·해·공군 수송규정에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용차랑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은 관할경찰서의 ‘적발통지서’는 관할헌병대를 경유하여 해당부대에 송부하고, 위규사실을 통보받은 부대에서는 위규자에 대해 근신·휴가제한 등의 규제와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처리결과를 헌병대로 통보하고 있다.

관한 헌병부대에서 ‘처리결과’를 적발경찰서에 회신,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군용차량의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제29조에 의거해 미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군용차량의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 소속부대에 통보하는 현행 제도에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사고 및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군용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가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관할헌병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이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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