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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관련 민법개정은 졸속입법” 김윤덕 새정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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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관련 민법개정은 졸속입법” 김윤덕 새정치 의원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5.08.0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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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사진) 의원은 6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민법이 보증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보증시장이 일대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면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에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보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 의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했으나, 이로 인해 혼란이 가증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라 국내 보증기관을 통해 통상적으로 발급·운영된 전자·인터넷 보증의 효력이 없어지게 돼 보증 이용 고객들은 보증기관을 직접 방문해 보증서를 수령하고, 발주자 등 보증채권자에게 다시 제출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10개 보증기관이 지난 한해 발급한 전자·인터넷 보증은 446만여 건에 달했고, 온라인으로 처리되던 보증거래를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도 연간 2천억원 이상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증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보증기관까지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과 이용객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도 그 증명기능이 종이문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범위 내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졸속입법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민법과 전자문서법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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