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장물알선 혐의로 한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장동의 한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장물임을 알고도 A캐피탈 소유 아우디 리스차량(시가 9800원 상당)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알선한 차량은 박모(48)씨가 A캐피탈에 리스한 것으로 박씨가 담보 30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여러 사람을 거쳤다.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한씨가 중간에서 알선한 것으로 경찰은 다른 소유주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처음 A캐피탈에서 차량을 리스한 박씨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차량을 다시 훔치다 경찰에 붙잡혀 횡령과 절도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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