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사진) 의원은 27일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2명의 퇴직금으로 무려 25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퇴직금지급 내용 등을 분석한 바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퇴직직원 12명에게 위로금과 준정년퇴직금(명예퇴직금), 특별위로금 등 퇴직수당으로 총 24억 8,847만원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보증은 지난 2010년 4월 15일, 근속기간이 13년 10개월에 불과한 2급 관리직 직원에게 정부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퇴직수당 3199만8000원보다 2억 3877만원이나 더 많은 2억 7,077만원(8.5배)을 지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또 준정년퇴직금 지급 대상자에게 희망퇴직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10월 15일에 회사 보수규정을 개정해 회사경영상 이유 등으로 자진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준정년퇴직금 이외에 최대 6개월분의 급여(연봉월액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특별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12명의 퇴직자에게 정부기준에 의한 퇴직수당 3억4,461만원보다 21억 4,485만원이나 더 지급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근속기관이 짧은 퇴직직원들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밥 그릇 챙기기」이자 ‘곡간 빼먹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