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11:44 (일)
“불륜 사실 남편에게 알리겠다” 내연녀 협박 50대 남 ‘집유’
상태바
“불륜 사실 남편에게 알리겠다” 내연녀 협박 50대 남 ‘집유’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7.24 0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에 내연녀를 상습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3일, 감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2시께, 내연녀인 A씨(55)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지난해 5월에는 전주시 동산동에서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완주군 삼례읍까지 이동, A씨를 10여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이듬해 3월 A씨가 “내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싫다“고 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