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에 내연녀를 상습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3일, 감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2시께, 내연녀인 A씨(55)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지난해 5월에는 전주시 동산동에서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완주군 삼례읍까지 이동, A씨를 10여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이듬해 3월 A씨가 “내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싫다“고 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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