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8일 “어린이 및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질이 더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계획 및 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상상력·창의력 기반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부상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성장기의 많은 학생들은 예술적 능력이 향상되고 감성이 발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기회도 꾸준히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더욱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사업의 질과 실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지원계획 및 평가에 반영돼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