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불구속으로 송치된 피의자들을 직접 구속해 기소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주지검(신유철 검사장)은 13일, A씨(61)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아파트 위층에 사는 D양(12)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수사지휘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또 B(59)씨와 C(19)군 등 2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옆집에 놀러온 E(6)양을 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로, C군은 자신의 여자 친구 집에서 여자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잠 든 F(15)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를 받고 있다.
이들 또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이 직접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의 엄정함을 바로 세우는 한편,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전주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앞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토착비리 및 서민생활 침해사범 척결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엄단 및 피해회복 지원 ▲소년범의 사회복귀 지원 확대 등이 급선무라는 여론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