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 총장선출 방식을 두고 벌어졌던 법적싸움이 학교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5일 전주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17명이 전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2013년 11월, 학칙개정을 통해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자 “학칙에 총장후보자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개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원고 중 한명이 이미 총장 후보자로 선정돼 향후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명확한 판례가 없는 점, 학칙개정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총장공모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