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이 취업이 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설 교육기관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5일 곽모씨(44)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광주에 A교육기관을 설립한 뒤, 지난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 교육생 66명이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채용된 것처럼 속여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1억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곽씨는 “교육장려금으로 20~3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으며, 교육생 명의로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교육생이 취업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기간에 따라 100만∼16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곽씨는 이 같은 수법을 지인 강모씨(63) 등 8명에게 전수했다. 강씨 등은 전주와 익산, 김제, 정읍 등에 교육기관을 세운 뒤,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보조금만 3억 4000만원에 달했다. 곽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상봉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신입사원 양성교육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하고 관리감독 또한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훈련내용과 교육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