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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13억 임금체불한 건설업체 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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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13억 임금체불한 건설업체 사장 '구속'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4.14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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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홍모씨(48)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13일 인천 소재 모 건설업체 대표 홍모씨(48)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 임금체불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홍씨는 농촌진흥청에서 발주한 전북혁신도시 이전공사를 하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2개월 동안 근로자 399명의 임금 13억 3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13억 원 중 9억 원을 친형에게 채무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도피자금 및 유흥비로 1억 원 정도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전국적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임금체불로 신고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전주고용노동지청 외에도 2개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근로자 105명의 임금 2억3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홍씨는 조사관에게 “내가 잠적하면 원청에서 대신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도피자금 및 유흥비로 탕진하고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보다 원청 및 체당금으로 미루는 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지원금 악용사례를 철저히 막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자 구속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양승철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선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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