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9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8시 22분께 전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 고모씨(44)의 배로 발로 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보안요원인 임모씨(29)를 밀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씨는 의사 김모(32·여)씨가 진료를 하려 하자 링거 주사대를 휘저으며 상의를 찢어 휘두르고, 팔에 꼽혀 있던 링거 주사바늘을 뽑아내 혈액을 바닥에 뿌리는 등 40여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새벽 전주시 서신동의 주택가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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