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김병기)는 무주군 읍·면 5일장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무주군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무주읍 장날 등 무주군내 읍·면 4개 5일장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앞으로 무주서에는 읍·면에 장이 서는 도로 코너 부근에 불법주정차 근절 플래카드 게첨과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맞춤형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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