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소재한 완주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군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각 법인에서는 2014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 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만하면 신고한 것으로 봤던 기존과 달리, 개정된 지방세법은 신고서를 미제출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 있는 완주군에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또한 부가세 방식에서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이 소재한 군청으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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