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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훼손하거나 촌지·금품 수수하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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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훼손하거나 촌지·금품 수수하면 엄벌”
  • 소장환
  • 승인 2007.04.05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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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 ‘공직기강 확립대책’ 발표

전북도 교육청이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거나 촌지·금품을 받을 경우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5일 공직사회의 신뢰성 회복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는 ‘2007년도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휴가철과 추석명절, 연말 대선 등을 공직기강 취약기간으로 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적으로 공직감찰반을 운영, 촌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모임 또는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특정 후보나 정당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등 선거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도 교육청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이나 세무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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