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진안군에 따르면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에 따라 쏘가리 포획·채취가 전면 금지되며 기타 내수면어업과 수산관련법 위반행위 등도 단속·점검한다.
진안군은 본격적인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금강과 섬진강을 따라 흐르는 호소와 하천, 댐, 강, 저수지 등에서 불법 쏘가리 포획·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용담댐 수변구역과 주요하천은 물이 맑고 큰 자갈이나 바위가 많으며 물살이 빨라 쏘가리 서식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실정.
진안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쏘가리 포획·채취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5개소에 쏘가리 포획·채취금지 플래카드를 설치해 행락객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단속반은 2개반 6명의 단속요원으로 편성돼 주말과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내수면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하천 오염 등으로 맑은 물에만 서식하고 있는 쏘가리가 급감하고 있어 쏘가리 포획·채취금지기간 동안 쏘가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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