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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둘러싼 갈등' 대우이안아파트 ··· 결국 법정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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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둘러싼 갈등' 대우이안아파트 ··· 결국 법정싸움으로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2.16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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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동 주공2차 재건축조합, 입주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대우이안아파트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16일 전주지법은 삼천주공 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10일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주) 상대로 ‘입주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기는 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심리는 오는 22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재판부(제5민사부)는 이날 대우산업개발의 추가 분담금 요구 및 입주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 가처분 인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재건축과 관련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을 경우, 불거질 문제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천주공 2차 재건축아파트인 대우이안아파트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조합원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은 각 세대 당 평균 9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고 있다. 마감비용 15억 8462만원과 노임·자재비 상승분 84억 3081만원, 사업부지 유치권 해소를 위한 대여금 14억원 등 114억 1543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게 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현재 시공사는 착공 전 추가분담 발생에 대해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조합은 공사 과정에서의 시공기술 문제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추가비용을 조합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분담금 지급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어, 시공사가 입주직전에 분담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12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9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공급면적 기준은 59㎡형 29세대, 104∼114㎡형 600세대,  151㎡형 73세대로서 총 702세대다. 이중 조합원은 415세대, 일반분양은287세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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