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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과정에서의 폭력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까지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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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과정에서의 폭력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까지는 가혹”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12.08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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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감안해야"

노조위원장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은택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 18일 오후 9시께 C노동조합 사무실에서 B씨의 옆구리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 B씨에게 흉기를 건네며 “나 죽이고 가라”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3일에는 노조 사무실 시정장치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후임 위원장이었던 B씨와 조합 출장비 지출에 관한 의견 차이 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형사합의에 성공한 A씨는 그 내용을 노조 게시판에 올렸으며, 언론에도 보도됐다.

이외에도 A씨는 성격이 다른 노조인 J노동조합 소속 영양사들을 비난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교사들의 신상을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C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전라북도교육청은 같은 해 10월 20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지만 A씨는 소송을 통해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올해 6월 23일자로 A씨에 대해 또 다시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내용이 너무 가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또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A씨)의 비위내용 대부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해당 노조 위원장직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 또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른 노조 소속 영양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방법 내지 내용에 지나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고, 급식비를 공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알리는 것이어서 공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공무원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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