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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발인 공개 노동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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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발인 공개 노동부 규탄”
  • 박상규 기자
  • 승인 2014.12.05 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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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본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 민주노총전북본부는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노동부 전주지청이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과 고발경위를 사업주에게 공개해 피해자가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사업장 고발인 공개한 노동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전주지청이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과 고발경위를 사업주에게 공개해 피해자가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전주지청은 출석요구서에 대해 문의한 피고발인들에게 ‘민주노총에 전화해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이 뿐 아니라 ‘고발인을 공개해도 된다’는 근거 없는 답변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민주노총과 도내 시민단체들이 포함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전주시내와 전북대 등 80여 곳의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위반 18건, 근로계약서 위반 27건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지난달 노동부전주지청에 해당사업장 24곳을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전주지청이 피고발인들에게 고발주체를 공개해 고발인 신변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며 “노동부전주지청은 사회적약자인 ‘피해자와 고발자 보호’라는 인권의식이 결여되고 책임감마저 없는 구태의연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전주지청은 “고발인과 고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고발했는지 피고발인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고발인·피고발인·고발내용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업주는 당연히 누가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알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민주노총에 항의전화를 했을 수는 있지만, 전화해보라고 책임을 떠넘긴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 공개에 대해 “고발된 사업장들이 편의점, 카페, 주유소 등 근로자가 1∼2명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 당시 이런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었다”면서 “사업주 처벌을 위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조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될 수 있다고 충분히 안내하는 등 ‘피해자보호’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부 전주지청은 차라리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공표를 하라”고 비판했다.
박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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