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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하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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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하나마나
  • 김운협
  • 승인 2007.03.28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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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음식점 99%-학교 급식소 대상 제외... 의무대상 기준 적용 100평이하로 낮춰야
올해부터 구이용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식육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적용대상이 일부업소에 한정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식품의생법 개정으로 지난 1월1일부터 영업면적 300㎡(100평) 이상 음식점에서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식육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기해야 하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 표기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식육원산지표시 의무가 100이상의 대형매장에 국한돼 있어 도내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은 수입산 쇠고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또 집단 식중독 사태가 빈번한 일선 학교 등 집단급식소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도입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도내 일반음식점 1만4000여곳 중 100평 이상인 음식점은 127개소에 불과하다.

전체 일반음식점의 0.8% 수준으로 식육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이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이 타결될 경우 광우병 위험이 있는 수입산 쇠고기가 중·소형 음식점에 유통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에 대한 구이용 쇠고기 식육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정책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대형 음식점만 적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100평 이하 음식점도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수입산 쇠고기의 무분별한 유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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