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선처'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선처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8시 4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주점 출입구에서 친구인 임모씨(42)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임씨는 신속히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수술을 받은 덕분에 큰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임씨와의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밀려 넘어지자, 주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를 홧김에 흉기로 찌른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이해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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