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6월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신고 내역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거래당사자에게 신고 사항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게 정확히 신고 됐는지 확인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신고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까지 약 2,580건의 거래에 대해 문자안내서비스가 실시됐으며 문자안내 후 전화로 실제 본인이 체결한 거래가 어떻게 신고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의 시민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계약 문자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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